주요 규칙 요약

다음에는 몇 가지 주요 이행 준수 규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.

현재 고용주(귀하의 회사)

직원(경영진 및 임원 포함)은 고용주가 공개 기업인지, 비공개 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고용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이 금지 조항은 자문가가 소속된 고용주의 모회사와 자회사에 공히 적용됩니다.

이전 고용주

어떠한 경우에도 자문가는 이전 고용주와 관련한 기밀 정보 또는 비밀 유지 협정이 적용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 아울러 이전에 회사의 재무 부서 또는 회계 부서에서 근무한 자문가는 고용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. 고객이 원할 경우 전직 직원과 관련한 맞춤형 규칙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컨설턴트

컨설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 컨설턴트는 가이드포인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컨설팅 고객과 체결한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.

주식 공개 매수 및 주식 공모(IPO)

주식 공개 매수의 대상 또는 입찰자가 된 공개 기업이나 주식 상장을 신청한 비공개 기업의 직원(경영진 및 임원 포함)은 공개 매수가 처리될 때까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금지됩니다.

경쟁사/경쟁 정보

자문가는 소속된 고용주의 직접 경쟁사인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공무원

자문가는 자신이 근무하는 정부 기관의 특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또한 그러한 규칙에 관계없이 자문가는 소속 기관 자체에 대해서 컨설팅하거나 현재 해당 기관이 관여 중인 사안 또는 앞으로 관여할 것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없습니다. 고객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당 기관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로비를 펼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가이드포인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
FDA 자문위원회 위원

FDA 자문위원회 위원은 (i) FDA 위원회가 관여 중이거나 (ii) 위원회가 관여할 것으로 예상할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(iii) 위원회가 비공개 자료 정보를 소유한 사안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없습니다.

고객사 및 공급업체

통상적으로 소속된 고용주의 고객이거나 공급업체인 회사(예: 경쟁 현황, 제품 등)에 대해서는 컨설팅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 또는 공급업체에 대해 비밀 유지 협정을 체결했거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 반면 고용주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고객사 또는 공급업체와 고용주의 관계와 관련한 기밀 정보(예: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한 고용주의 구매 또는 판매 내역)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.

임상 시험

임상 연구원(CI)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 환자 경험 정보 또는 기밀 임상 시험 결과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 비밀 유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CI는 통상적으로 임상 시험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정보로는 약리 작용에 대한 가설, 임상 시험의 설계(공개된 범위에 한함), 시장의 경쟁사 약품 및 개발 현황, 임상 수요에 대한 의사의 견해 등이 있습니다.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 및 임상 시험 운영 위원회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. 과학 자문 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임상 시험에 대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.